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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회줬더니 또 범죄…최근 5년간 1만명 넘어


입력 2019.10.09 14:29 수정 2019.10.09 14:29        스팟뉴스팀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일으킨 이들의 숫자가 최근 5년 동안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만124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698명에 불과했던 전국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272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2612명에 이어 올해는 7월 기준 1345명으로 집계됐다. 지검 산하 지청으로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1245명, 인천지검 996명, 광주지검 898명, 창원지검 800명 순 등으로 조사됐다.

집행유예 처벌제도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됐다.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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