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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해충돌 예방·중재 시스템’ 운영한다


입력 2019.10.01 06:00 수정 2019.09.30 17:25        배근미 기자

금융정책 사회적 갈등 해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2월부터 설치·운영키로

양측 갈등 중재할 ‘갈등조정협의회’ 및 전담부서도 마련…해결 시 인센티브

금융정책 사회적 갈등 해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2월부터 설치·운영키로
양측 갈등 중재할 ‘갈등조정협의회’ 및 전담부서도 마련…해결 시 인센티브


국내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에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중재하는 장치가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에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중재하는 장치가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 내에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중재하는 장치가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정책업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업무의 갈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해당 심의위에서는 금융정책을 둘러싼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심의위에서는 정책 수립 전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에서 추진 중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 개요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인 의견 및 갈등유발요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인 최소 6명은 민간 전문가(임기 2년)들로 구성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관부서가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는 이를 정책 수립 및 변경, 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의무화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정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금융위 산하에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 기획조정관 총괄하에 각 사안 별로 운영되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해당 갈등과 관련한 현장 확인 및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 간 갈등 중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같은 갈등과제 논의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도 새롭게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위원회 등에 참여해 갈등해결에 기여한 이(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성과급 우대 및 포상, 위원장 표창 등 우대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갈등관리업무를 적극 수행하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고의 및 과실이 없는 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국 측은 “금융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금융정책이 사회적으로 갈등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전반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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