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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금융 혁신법-2] 금통법·지배구조법 혁신 저해하는 규제 역설


입력 2019.10.01 06:00 수정 2019.10.01 10:29        이종호 기자

금통법 통합 관리 한다지만 연대책임성 증가로 동반부실화 우려

법안 표류에 기업 불확실성 커져…대주주 심사 확대 신중 의견도

금통법 통합 관리 한다지만 연대책임성 증가로 동반부실화 우려
법안 표류에 기업 불확실성 커져…대주주 심사 확대 신중 의견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 그룹 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 그룹 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한다는 금융 그룹 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표류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대주주 심사 확대에 신중해야 하며 연대 책임성 증가로 오히려 동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 혁신을 주장하는 금융당국의 현 기조와 정반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그룹 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과 지배구조법 등 금융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등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지만, 국회 장기 파행으로 계류 중인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그룹 통합감독 법제화는 정부 국정과제에 속하지만, 여당이 당 차원의 중점 처리법안 목록에서 제외한 데다 여야 견해차가 큰 상태여서, 국회가 정상화돼도 표류를 거듭할 공산이 크다.

금통법 통합 관리 한다지만 연대책임성 증가로 동반부실화 우려

금융 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며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교보·미래에셋대우 등 7개 그룹(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등 7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 통합감독 시범 시행의 틀이 된 모범규준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위험관리 실태평가에 들어갔다. 위험관리체계(30%)·자본 적정성(20%)·위험집중 및 내부거래(20%)·소유 구조 및 이해 상충(30%) 등 4개 부문, 11개 항목으로 나눠 시험하고 종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면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 그룹 전이 위험 평가를 시작한다. 금융 그룹 통합감독의 핵심은 그룹 간 위험 전이를 평가하고 이를 막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금융 그룹은 2년간 법에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 없이 작년 7월부터 '금융 그룹 감독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 그룹들이 금융사를 동원해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거나 특정 계열사를 지원해 부실화됐다며 금융 그룹 통합감독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 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대기업의 금융 위험을 막자면서 실제론 삼성이나 미래에셋 등 특정 그룹을 표적 삼는다는 주장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큰 줄기인 집중 위험관리와 전이 위험은 삼성과 미래에셋에 쏠려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대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 그룹 통합감독법을 도입하다 보니 기업의 연대 책임성 증가로 동반 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 사안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집중위험'이 고려되느냐 고려되지 않느냐에 따라 그룹별로 자본 비율이 확 바뀐다"며 "불필요하게 연대책임을 강화해 일부 기업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 표류에 기업 불확실성 커져…대주주 심사 확대 신중 의견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이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금융회사 최대 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 주주 전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데 이견이 적지 않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돼 있다. 삼성을 예로 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최대출자자 1인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부회장을 대주주로 봐서 현재 소송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유로 발행 어음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기존 각 업권별 법안과 충돌이 될 수 있다. 특히 특수관계인을 주요주주로 볼 경우 각 세부 업권별 법들과 충돌이 생겨 금융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대주주 심사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금융그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위한 지표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법안이 관치금융의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 법과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다른 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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