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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출입 가능 남자아이 나이 6세→5세 이하로


입력 2019.09.29 14:48 수정 2019.09.29 14:48        스팟뉴스팀

장애·고령으로 거동 불편하면 출장 이·미용 가능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보건복지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보건복지부

장애·고령으로 거동 불편하면 출장 이·미용 가능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연령이 낮아진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에 따라서다.

실제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당시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에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장애, 고령으로 움직이는데 불편한 경우에도 이용실이나 미용실 등 영업소 이외에서도 시술할 수 있게 출장 이·미용 허용 사유를 확대했다. 지금은 출장 이·미용 시술이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

또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때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가발 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가 노출되는 시술 등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벽'이 아닌 '커튼'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용업소 내 '별실'을 설치 못 하게 한 현행 금지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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