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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


입력 2019.09.29 11:32 수정 2019.09.29 11:33        스팟뉴스팀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2년 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2년 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2년 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A(26)씨는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월13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첫째 의붓아들 B(5·사망)군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B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해 3월2일 B군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이틀 뒤에는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4)군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아내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800여만원 중 600여만원을 빼내 여행경비와 방값 등으로 써 횡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이번만 선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 아동학대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첫째 의붓아들인 B군을 둔기로 심하게 폭행했고, B군은 끝내 숨졌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25시간이나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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