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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넓고 촘촘하다는 KT GiGA LTE...기지국 3.5% 수준 ‘기만적 광고’


입력 2019.09.29 12:00 수정 2019.09.29 11:19        배군득 기자

공정위 “일부지역 구현 사실 알리지 않고 전국망 홍보는 시정조치 대상”

공정위 “일부지역 구현 사실 알리지 않고 전국망 홍보는 시정조치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 광고를 한 케이티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 광고를 한 케이티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KT)가 GiGA LTE 상품을 홍보하는데 있어 일부 지역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국망을 갖췄다는 홍보를 한데 대해 사정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케이티가 자신의 ‘GiGA LTE’ 상품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티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하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케이티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케이티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랄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올레토커’를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3CA LTE-A와 GiGA WiFi 기술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동시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 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GiGA Infra’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케이티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은 전국 일부인 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 최대 속도를 구현하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광고’고 해석했다. 케이티는 광고 커버리지 부분에서 3CA LTE-A 기지국 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기지국까지 포함해서 ‘20만 LTE기지국+GiGA Infra’라고 표시한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전국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라며 “따라서, 이 광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통신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나아가서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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