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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협 조합원 탈퇴 후 안 찾아간 '1600억'…금감원 "잠자는 돈 찾아가세요"


입력 2019.09.29 12:00 수정 2019.09.27 16:55        배근미 기자

금감원-각 상호금융중앙회, 행안부 전산정보 활용해 환급 적극 안내키로

내달 말까지 안내우편 발송…타지로 이사갔다면 해당 업권 조합서 접수

금감원-각 상호금융중앙회, 행안부 전산정보 활용해 환급 적극 안내키로
내달 말까지 안내우편 발송…타지로 이사갔다면 해당 업권 조합서 접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탈퇴 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급 환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과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그동안 탈퇴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으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해 지급되지 않은 환급 및 배당금 규모가 지난 8월 기준 1600억원(1276만 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해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재산 환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 후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망 정보)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탈퇴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하는 한편 오는 30일부터 우편으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환급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우편 발송은 10월 말까지 각 조합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 업권 조합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경남A신협을 탈퇴한 조합원이 서울로 이사한 경우에는 서울 B신협에서 환급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탈퇴조합원이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인지하고 찾아감으로써 금융재산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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