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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中 산업에 피해 없어”


입력 2019.09.18 10:00 수정 2019.09.18 09:33        배군득 기자

산업부, 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산업부, 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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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에 수출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중국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다며 반덤핑 조치가 조기에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치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지난 1월 일몰재심을 개시했다. 최종 판정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국내산업 생산량, 가동률 등 지표가 개선되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수요산업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CI, 한화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했다. 정부대표단은 공청회 참석 계기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도 했다.

이 자리에서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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