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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가공품 원산지표시, 식품안전 문제없나?


입력 2019.09.10 15:54 수정 2019.09.10 15:57        이소희 기자

농수산가공품에도 미량일땐 원산지표시 생략, 안전성·국산재의 수입산 대체화 우려

농수산가공품에도 미량일땐 원산지표시 생략, 안전성·국산재의 수입산 대체화 우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개정을 실시해 미량의 가공품 원재료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쌀과자’ ‘참치’ 등 제품명에 농수산물 명칭이 쓰일 때만 전체 재료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그 외에는 함량이 높은 3개만 표시하면 되도록 해왔다.

이를 농수산물 명칭을 쓴 제품의 경우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함량 5% 미만 재료는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서 뺀 것으로, 적은 양의 수입산 첨가물은 밝힐 의무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원산지표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위해 간소화 할 필요성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가공식품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정성과 국산 재료의 수입산 대체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병든 새우 수입이나 방사능이 검출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을 걸러내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 역시 소비자에 고지 의무가 없어진 마당에 미량이라고는 하나 국산 재료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수순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얼마 전 일명 ‘새우깡’ 대란에서도 볼 수 있듯 원재료의 품질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입식품 검사 표본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표본 검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의 틈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을 조리해 파는 음식점도 가공품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했던 것에서 적은 양을 쓸 때는 원산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식품 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커지는데 반해 안전을 담보할 규제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사들이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사들이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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