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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피의자' 검찰총장 상관으로?…文대통령 결단 주목


입력 2019.09.09 02:00 수정 2019.09.09 05:57        이유림 기자

9일 강행할까…조국 임명시 수사 독립성 우려돼

9일 강행할까…조국 임명시 수사 독립성 우려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주말과 휴일 내내 장고를 거듭했다. 그 자신도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 9일 최종 결심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등 장관급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를 이어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임명은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임명은 막판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일 밤에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이후 위법 사실이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무리한 강행이 정권에 상당한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주말 내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7일부터 시작됐고, 모든 게 열려있다"면서도 "현재로서 정해진 게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피의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을 정조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윤 총장의 사실상 상관으로 올라서는 데 대해 수사 독립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의 의뢰로 7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됐을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공정할 것'이라는 응답은 36%,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2.4%, 조사 참여 대비 90.8%다.

한편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일체 지시도 당연히 없고, 수사 결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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