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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에 재부각되는 주관사 책임론⋯과거 판례는?


입력 2019.08.28 06:00 수정 2019.08.28 06:07        최이레 기자

티슈진 상폐 위기에 주관사 책임론 제기⋯과거 주요 사례 증권사 판정승

원고 일부 승소에도 피해자 배상은 미미⋯관계자 "정확한 가이드라인 시급"

티슈진 상폐 위기에 주관사 책임론 제기⋯과거 주요 사례 증권사 판정승
원고 일부 승소에도 피해자 배상은 미미⋯관계자 "정확한 가이드라인 시급"


소위 '인보사 사태'로 지난 5월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티슈진)이 상장폐지 기로에 서면서 주관사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주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됐지만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주요 판례에서는 법원이 대체적으로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소위 '인보사 사태'로 지난 5월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티슈진)이 상장폐지 기로에 서면서 주관사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주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됐지만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주요 판례에서는 법원이 대체적으로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지난 5월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티슈진)이 상장폐지 기로에 서면서 주관사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주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주요 판례에서는 법원이 대체적으로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티슈진의 최종 상폐 여부는 추석 연휴 직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보사 사태로 인해 주권 거래가 정지당한 상황에서 기심위로부터 상폐 결정을 받은 만큼 향후 소액주주들의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5월 티슈진의 부실 상장 논란으로 주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미 제기된 가운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주요 사례에서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옌트는 공장자동화 설비의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8년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지만 4개월이 채 안된 9월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이다.

옌트가 부도를 내자 이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상장 주관을 맡았던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나왔다. 당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시장조성의무 조항인데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권한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시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의 가장 큰 이슈로는 대한해운과 고섬 사태를 들 수 있다. 대한해운의 경우 지난 2010년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통해 총 866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한 달도 안 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잘못된 투자정보 제공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소재의 섬유업체 '고섬'도 지난 2011년 한국 증시에 상장한 후, 분식회계 논란으로 상장 3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결국 2013년 10월 상장폐지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약 2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 실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어진 이들 증권사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씨모텍 유상증자 사례를 들 수 있다. 씨모텍의 경우 지난 2011년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28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을 당시, 주관사인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이 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현재 2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법원은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의 상당 부분은 최대주주 측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DB금융투자가 투자자들에게 14억5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는 투자자들 주장한 배상액에 10%에 불과해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는 평가다.

따라서 코오롱티슈진 사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주관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결과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이를 해석하는 재판부의 시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업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검증 책임 범위 또한 모호하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법리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관사 등에게 소송이 증가하는건 아직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주관을 책임지는 상장주관사, 기업의 상장을 심사하는 거래소 등의 책임범위를 두고 확실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현실에서 소액주주들은 상장주관사나 해당기업에게 소송을 진행할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상장기업, 주관사, 거래소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소재를 묻기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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