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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2022년 회장선거부터 직선제로 치른다


입력 2019.08.27 15:01 수정 2019.09.18 09:55        배근미 기자

신협중앙회, 27일 2019 임시대의원회 통해 관련 규정 개정안 의결

"885개 신협대표들에 의한 직접선거 시행...권익 제고에 기여할 것"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내년 2월 실시될 중앙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직선제를 시행한다. ⓒ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내년 2월 실시될 중앙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직선제를 시행한다. ⓒ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오는 2022년 실시될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직선제를 시행한다.

신협중앙회는 27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년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전국 885개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199명을 포함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중앙회장 선거사무 관리 의무위탁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신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이후 2019년 관련 사항에 대한 신협법 개정과 정관 개정, 이번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되므로 신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차기 2022년 2월 선거부터 실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0명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885개 신협 대표에 의한 민주적 직접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회원 신협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 자산 98조 원, 조합원수 628만 명, 거래자 1230만 명, 영업점 수 1657개에 달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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