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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에 사용되는 PVC, 포장재에서 퇴출된다


입력 2019.08.27 12:00 수정 2019.08.27 11:52        배군득 기자

환경부, 포장재 최우수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

28일부터 40일간 관련 법률 입법예고

환경부, 포장재 최우수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
28일부터 40일간 관련 법률 입법예고


앞으로 페트병에 접착제가 첨부된 PVC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관련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데일리안DB 앞으로 페트병에 접착제가 첨부된 PVC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관련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데일리안DB

앞으로 재활용이 힘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등 4개 기준으로 포장재질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볍률(이하 자운재활용법)’ 하위법력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세부 내용이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 비닐, 유색 패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 금지) 등 일부 제품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한다.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페트병 출고량은 28만6000톤이다. 이 중 출고량 67%인 17만2000톤이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페트병에 사용되는 일반접착제 포장재는 개선명령 대상에 포한된다. 개선명령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기존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 시행 후 9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기 안내서를 제작해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되는 포장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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