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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vs 사모펀드 활성화 충돌…고심 깊어지는 금융당국


입력 2019.08.27 06:00 수정 2019.08.26 17:44        이종호 기자

소비자 보호 방점 찍은 금융당국…사모 활성화 악영향 우려

법원 투자자 책임 폭넓게 인정…배상금 높지 않을 것 전망

소비자 보호 방점 찍은 금융당국…사모 활성화 악영향 우려
법원 투자자 책임 폭넓게 인정…배상금 높지 않을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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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분쟁 조정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편에 서면 정부 정책인 사모펀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최근 문제가 된 DLF·DLS의 은행 등 판매사, 발행사인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와 함께 분쟁 조정 관련 민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 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다. 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DLS 펀드 잔액은 20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5.7%를 차지했다. DLS 펀드 투자금액의 절반 가까이 고령층에게 판매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DLS 펀드 투자금액과 투자자 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불완전판매로 결론 나면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만큼 배상액은 최대 7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금리 DLS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자 하나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60% 배상을 권고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이 금융당국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사모펀드 투자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줬다. 이어 2017년에는 은행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DLS 펀드를 일반 고객에 판매했고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액 1억원 이상이거나 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당국이 사태를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진화에 나설 경우 사모펀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생결합상품은 높은 수익 보장과 함께 손실 감내라는 측면이 공존한다"며 "이번 사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소송으로 이번 사태가 번질 경우 배상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3년 동양그룹 사태 관련 대법원에서 60% 배상을 판결했고, 2008년 우리 파워인컴펀드 사태의 경우 20~40%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배상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건별로 불완전판매 여부 판정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동양사태 때도 투자자별로 배상금액이 달랐던 만큼 이번 사건도 일괄구제가 아닌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가입과정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 배상 여부를 단정 짓기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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