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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금융사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정보 미비 시 정정 등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9.08.25 12:00 수정 2019.08.24 06:41        배근미 기자

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행정지도로 1년간 시행"

개인신용평가 결과·기준 설명 청취...내용 부정확 시 평가 재산출 요구도 가능

앞으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이 일선 금융회사에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이 일선 금융회사에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이 일선 금융회사에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CB사와 현재 대출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받고 각종 신용거래정보나 연체, 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과 같은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기초정보 개요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거래 거절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정에 앞서 이번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로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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