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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제주‧서울 등 공원일몰제 대응 적극”


입력 2019.08.15 11:00 수정 2019.08.15 09:40        이정윤 기자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국토부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국토부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내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다.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집계됐다.

두 지표 모두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부산, 인천, 제주의 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조4000억원(지방재정 1700억원, 지방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당초 내년 실효대상 공원 46개소(11.9㎢) 중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원조성에 적극 나선 것은 정부 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채 이자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청주시는 시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 27만부를 배포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장지공원(해운대구 소재)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는 해운정사와 2년여간의 협의 끝에 공원보존에 합의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함께 5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한편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675만7310㎡), 전남(562만9483㎡), 경북(256만2096㎡), 강원(239만3492㎡), 충북(212만1291㎡) 순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고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준 덕분이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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