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토부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입력 2019.08.13 11:00 수정 2019.08.13 09:46        권이상 기자

전국 신혼·다자녀 특공 합동점검…임신진단서 위조 등 70건 수사의뢰

특별공급 물량이 계약 취소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재공급토록 개정

계약 취소주택의 공급방법 개정 전 후 비교. ⓒ국토부 계약 취소주택의 공급방법 개정 전 후 비교. ⓒ국토부


#1. 경기도 ㅇㅇ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실제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해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 후 당첨됐다. 이후 A씨는 시행사의 계약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B씨로 하여금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을 보면 우선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