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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현대重 노조, 나란히 파업권 획득


입력 2019.08.09 08:07 수정 2019.08.09 09:15        조인영 기자

여름 휴가 이후 본격적으로 파업 나설 듯

여름 휴가 이후 본격적으로 파업 나설 듯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6월 14일 사측의 법인분할 주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6월 14일 사측의 법인분할 주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권을 나란히 확보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날 두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각각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6월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한국GM 전체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같은 달 24일 중노위가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과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한달 반만에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조만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조정중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여름휴가가 끝나는 12일부터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달 3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달 5일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노조는 사측과 4차례 교섭 후 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 달 15~17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9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이번에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은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휴가가 끝난 하루 뒤인 오는 13일 6차 교섭을 벌인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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