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보험사 사업비·모집 수수료 인하해 보험료 낮춘다


입력 2019.08.01 12:00 수정 2019.08.01 14:31        이종호 기자

보장성 보험 사업비 체계개선…합리적 선택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판매조직 수수료 명확화로 보험 신뢰도 제고…분할지급 방식 도입

보장성 보험 사업비 체계개선…합리적 선택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판매조직 수수료 명확화로 보험 신뢰도 제고…분할지급 방식 도입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하고 보험 판매 조직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명확화해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보험상품 안내와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로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다 수수료에 따른 모집조직의 적극 권유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 및 분쟁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된다.

다만, 작성계약 유인이 낮은 비대면 채널(TM, 홈쇼핑 등)은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하되,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동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모집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도 도입된다. 지금은 보험계약 1년이 안 된 시점에 대부분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 하는 선지급 방식이다. 앞으로는 선지급 방식과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 설계사가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 방식에 비해 분급 방식은 판매 수수료를 5% 더 받는다.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 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한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하여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치매 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된다.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50대 조기 해약 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한다.

금융위는 일부 치매 보험 유지율은 5차년 57% 수준으로, 40대에 가입한 계약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전에 보장 혜택 없이 해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고려하여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축소된다. 앞으로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도 강화된다. 원가 분석 없이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 공시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회사별 사업비 수준을 알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 상품 선택이 가능하다.

제3 보험(건강보험, 생명보험 손보보험 공통영역)의 해약공제액 산출도 일원화된다. 지금은 생보와 손보가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 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험업권 간 보험상품별로 유·불리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제3 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 일원화할 계획이다.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도 강화한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판매가 증가해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해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저·무해지 상품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저·무해지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 시 점별 해지 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 강화한다.

이밖에 보장성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예시가 강화되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가 현행 두 배에서 1배로 축소된다. 아울러 보장성 변액보험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에서 보증 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이 제공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월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보험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은 모집 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종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