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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거래 누리집 개편…사용자 편의 개선


입력 2019.07.21 11:00 수정 2019.07.19 23:58        이소희 기자

어선거래절차 간소화, 전자계약시스템·전자어선중개업등록 등 도입

어선거래절차 간소화, 전자계약시스템·전자어선중개업등록 등 도입

해양수산부가 ‘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개편하고,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선거래 누리집은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더욱 쉽고 안전하게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 마련된 온라인 어선거래 서비스다.

어선거래 누리집 ⓒ해수부 어선거래 누리집 ⓒ해수부

그간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어선 온라인거래,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어선중개업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온라인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 11월부터 어업인, 어선중개업자 등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누리집 개편을 추진했다.

개편사항으로 사용자·중개업자·관리자별로 나눠져 있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의 어선거래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 해 매수의뢰부터 거래까지 더욱 쉽고 빠르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표준계약서 형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바일 앱도 어선거래 누리집과 동일하게 형식과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기존에는 표준계약서 형식이 없어서 중개인들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절차도 중개업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에서만 이뤄졌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워진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선거래가 활성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선거래 누리집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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