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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질타까지 받은 '금감원 특사경' 우여곡절 속 출범


입력 2019.07.18 10:04 수정 2019.07.18 14:49        이종호 기자

금감원 직원 10명으로 구성…특화 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선위원장이 선정한 사건만 진행…자의적 해석 질타

금감원 직원 10명으로 구성…특화 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선위원장이 선정한 사건만 진행…자의적 해석 질타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금감원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금감원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한 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자의적 해석이라며 질타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에 자리를 잡는다.

금감원 특사경은 조사기능과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 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로 2013년 이후 총 93건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며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한다.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2015년 8월 관련 법이 개정돼 금감원 특사경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4년간 금융위에서 누르고 있다(지명하지 않고 있었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에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일부를 금감원에 맡기려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일을 안해서 주가 조작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22일 ‘특사경 집무 규칙’을 사전예고했으나 금융위는 사전 협의 내용과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문제 삼아 결국 집무 규칙을 수정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결국 금감원 특사경을 금융위가 주무르기 위해 특사경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도 과도한 수사제한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대상 제한이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특사경 업무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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