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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고유정 공판준비기일 23일로 연기…변호인 “준비 부족”


입력 2019.07.12 17:20 수정 2019.07.12 17:23        스팟뉴스팀

제주지법, '자료 준비; 시간 필요하다는 국선변호인 요청 받아들여

공판준비절차엔 고유정 직접 참석 의무 없어...지법 첫 방청권 배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재판기일이 변호인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는 고유정의 국선변호인 측에서 재판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일을 기존 15일에서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진행될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측 입장 및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의미한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고유정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고유정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 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보도된 후 비난이 거세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재판 닷새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제주지법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 배부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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