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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코리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9.06.29 15:06 수정 2019.06.29 15:28        스팟뉴스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벤츠코리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것이 적발돼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8246대를 수입·판매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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