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목포 부동산 매입시켜"


입력 2019.06.18 10:57 수정 2019.06.18 13:09        이유림 기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본인·지인 등 건물 21채 매입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본인·지인 등 건물 21채 매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 등 총 4억2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가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당시 손 의원은 "제가 0.0001%라도 숨기는 게 있다든지 감춰진 제 욕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못 나선다. 이건 아주 악랄한 인격 말살"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