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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청구 사실에 앙갚음…이웃 때려 사망케 한 60대 구속


입력 2019.06.10 19:07 수정 2019.06.10 19:07        스팟뉴스팀
ⓒ픽사베이 ⓒ픽사베이

술에 취해 이웃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이웃 지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60세·조경업자)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인 가게 주인 B(66세·여)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자 불만을 품고 추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경찰에서 업무용 차량이 압류돼 억울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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