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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수령액도 늘어


입력 2019.06.08 10:55 수정 2019.06.08 12:16        스팟뉴스팀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월 소득 468만원 미만은 변동 없어

국민연금.ⓒ연합뉴스 국민연금.ⓒ연합뉴스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월 소득 468만원 미만은 변동 없어

7월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1.4%인 251만여명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오르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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