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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영국 법원이 1.8억달러 배상 명령… 항소 추진"


입력 2019.05.16 17:27 수정 2019.05.16 17:36        김희정 기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 계약에 대해 미국 선사인 엔스코사(Ensco Global Ⅳ)가 제기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에서 패소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Ensco Global IV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시에서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Ensco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Ensco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Ensco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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