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세무조사 17건 조사중지 등 납세자 권리 구제…4월말 사례 공개
적법절차 위반 세무조사 17건 조사중지 등 납세자 권리 구제…4월말 사례 공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우선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이다.
또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해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작년 4월에 신설해 5월부터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