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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눈 돌리는 저축은행…담보대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입력 2019.04.19 06:00 수정 2019.04.19 06:05        배근미 기자

저축은행 기업대출 규모 1년 만에 17.2%p 증가…중기·자영업 '대부분'

담보대출 규모도 5년 연속 상승…리스크 확대에 당국 '관리 강화' 예고

저축은행 기업대출 규모 1년 만에 17.2%p 증가…중기·자영업 '대부분'
담보대출 규모도 5년 연속 상승…리스크 확대에 당국 '관리 강화' 예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기업대출 가운데서도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담보대출 규모 역시 저축은행사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기업대출 가운데서도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담보대출 규모 역시 저축은행사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 쏠림현상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담보대출 규모 역시 저축은행사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34조7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원 확대(17.2%p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2016년 32.5%p 수준으로 급격하게 몸집을 불렸던 가계대출 규모(23조6800억원)는 1년 새 10%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기업대출 가운데서도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3조7000억원(작년 말 기준)으로 1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주요 10대 저축은행의 부동산임대업 대출채권 잔액은 3조4173억원으로 2017년 결산 2조3636억원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담보대출 규모 상승세 역시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작년 말 저축은행 담보별 대출금 중 담보대출 비중이 총 36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 6월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 직전인 2010년 6월 50조원을 넘어선 이후 업권 내 담보대출 규모가 급격히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저축은행사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가계대출 부문이 총량규제 등으로 막힌 데다 고금리대출 부담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이같은 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담보를 기반으로 대출해준 것인 만큼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신용대출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실제로 OSB저축은행의 경우 올들어 개인신용대출 신규 취급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반면 금융당국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증가세에 긴장의 고삐를 바짝 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그에따른 풍선 효과로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경기에 민감해 자칫 경기불황으로 계약이 줄어들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여파가 서민금융 전반에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11% 미만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12% 초반으로 억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1년 만에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30% 이상 급증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더욱 눈여겨보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낮추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 대출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각 업권 역시 세부정보를 살피고 잠재 위험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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