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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인수 쇼크' 현대重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연기


입력 2019.01.31 08:41 수정 2019.01.31 08:51        조인영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25일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25일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소식에 31일로 예정됐던 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가 연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진위를 파악한 결과 인수 추진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우조선 인수 진행과정과 향후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할 때까지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과 겹치는 업무를 하는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방향과 진위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회사측은 회사경영이 어렵다며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에 내몰고 노동탄압을 자행했다"면서 "이제 와서 막대한 돈을 들여 대기업 인수에 나선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사는 부결 4일 만에 기존 기본급 동결이던 잠정합의안을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하는 내용으로 바꾼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노사도 이날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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