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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믹스 ‘신혼희망타운’ 첫삽…초저리대출‧시세차익 차단


입력 2018.11.21 15:30 수정 2018.11.21 14:57        이정윤 기자

육아 특화 인프라 구축 위해 저출산위‧복지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손잡아

신혼희망타운 분양 10만호‧장기임대 5만호 등 총 15만호 공급…소셜믹스

위례 12월 27~28일‧평택고덕 내년 1월 15~16일 청약접수 시작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사진 왼쪽) 및 단지배치도(사진 오른쪽). ⓒ국토부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사진 왼쪽) 및 단지배치도(사진 오른쪽). ⓒ국토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부처와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명은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기공식을 열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어야 한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초저리 대출 지원하고 시세차익 막는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선도지구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최대 5→8년‧거주기간 최대 3→5년 강화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임대주택 혼합 공급…‘소셜믹스’ 구현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한 형태로 건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호와 장기임대 5만호를 혼합 건설해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social mix)이 되도록 동 안에서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당초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발표한 공급호수(위례 508가구, 평택고덕 891가구)에서 3분의 1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 공급을 위해 현재까지 총 9만호(분양형 6만호, 장기임대 3만호)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총 15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위례 12월 27일‧평택고덕 내년 1월 15일 청약접수 시작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위례(508가구), 평택고덕(891가구)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의 경우 다음달 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평택고덕의 경우 2019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법정기준보다 어린이집 2배…육아특화 시설 강화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여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 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해 언제나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일 국토발전전시관(정동)과 LH 더스마티움(자곡동) 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을 개관한다.

이곳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 및 분양가격,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 입주신청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지원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단지모형과 세대‧커뮤니티 모형 등과 함께 입주자가 선택가능한 옵션(공간선택형, 드레스룸, 붙박이장, 바닥재, 가전제품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전시관 외에도 온라인 홍보관을 동시 개관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추진을 가시화하고, 다음달부터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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