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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 가해 공직자 승진·보직 제한 명문화…국회는?


입력 2018.11.21 04:00 수정 2018.11.21 06:05        김민주 기자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승진·주요 보직 배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승진·주요 보직 배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 제공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 제공

서지현 검사의 내부고발에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공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승진과 보직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3자를 통한 신고 및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이번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규정으로서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이 전의 경우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만 명문화돼 있었다.

그러나 인사관리 규정에는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심사 대상서 제외,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돼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안을 비롯한 미투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미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많은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올 한해 집중적으로 발휘되고 논의돼 왔지만 아직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게 살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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