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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익기준서 도입 '통신업' 영향 가장 커…금감원 "재무제표 작성 주의"


입력 2018.11.05 12:00 수정 2018.11.05 12:32        배근미 기자

금감원 "통신업종, 회계변경 효과에 매출 감소한 반면 자기자본 등 개선"

건설·조선·여행업도 타 산업 대비 상대적 영향폭 커…"충실히 공시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신 수익기준서(K-IFRS) 도입의 영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바로 통신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건설·조선·여행업 등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감독원이 건설 등 7개 업종 49개사를 선별해 올해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분석 기업의 91.8%에 해당하는 45개사는 매출 또는 자산·부채가 변동되는 등 재무적 영향을 받았으나 금액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0.87%)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통신업의 경우 무선통신서비스계약의 총 거래가격을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등 2개의 수행의무로 배분하면서 매출은 1.53%(6월 말 기준) 가량 감소했으나 회수 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하면서 자기자본은 10% 이상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과 조선, 여행업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의 경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 수주활동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등으로 자산(-1.55%)과 자본(-2.72%)이 각각 감소했지만 일부 자체분양계약의 경우 수익인식 시점 변경에 따른 인식 시기 도래로 매출(0.89%)과 순이익(3.46%)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선업은 진행기준 인식요건 변경에 따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0.03%)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기업의 선박 중개수수료의 자산인식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 등에 따라 반기 순손실이 감소(23.24%)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행업의 경우 항공권 등을 대량 선매입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순액에서 총액인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매출이 11.04% 증가했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신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는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기존 수익기준서의 경우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새 수익기준서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인식된다. 특히 새 수익기준서의 경우 과거와 달리 수행의무 식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새 수익기준서는 거래대가에 할인이나 리베이트 등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대해서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그 원가를 환불부채 및 자산으로 각각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이 이번 회계기준 변경효과 공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신 수익기준서의 적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완전 소급법’)하고 비교 공시해야 하지만 소급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기준 변경 효과를 일시 반영하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허용하면서 3개사를 제외한 42개사가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계기준 변경효과의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일부 기업의 경우 주석 공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측은 "대부분 기업이 2018년 반기 재무제표는 신 수익기준서를, 2017년도 재무제표는 기존 수익기준서를 적용해 당기와 전기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신 수익기준서 도입 첫해를 맞아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과 조정 사유 등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아울러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이용 시 신 수익기준서 관점에서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본문 뿐만 아니라 주석에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신 수익기준서 도입에 따라 일부 기업은 매출 또는 자기자본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주석을 통해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적용 효과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수익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회계기준 적용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재무제표 작성·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적극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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