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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정…10월 1일 시행


입력 2018.09.27 11:16 수정 2018.09.27 11:21        이소희 기자

해수부, 등대 품질 높인다…빛, 크기→거리기준으로 개선·검사항목 확대

해수부, 등대 품질 높인다…빛, 크기→거리기준으로 개선·검사항목 확대

해양수산부가 항로표지분야의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해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검사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10월 1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등명기(항로표지의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조명기구)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기(렌즈의 직경)에서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했다. 이에 등명기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소형화 등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와 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표본검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해 검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등명기의 경우 LED는 9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전구식은 11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늘리고, 충방전조절기는 11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검사기준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검사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영신 해수부 항로표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약 5300여 개의 항로표지가 설치돼 있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검사제도를 도입해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장비와 용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게시판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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