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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원액 확대키로


입력 2018.07.17 09:45 수정 2018.07.17 10:00        조현의 기자

소득하위 20%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30만원 인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30만원 인상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 월 30만원 한도에서 3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며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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