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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7월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입력 2018.06.25 16:48 수정 2018.06.25 17:42        이호연 기자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 설정

오후10시 이후 야간 근로 원칙적 금지

넥슨 로고. ⓒ 넥슨 넥슨 로고. ⓒ 넥슨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 설정
오후10시 이후 야간 근로 원칙적 금지


넥슨이 다음달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 X 해당 월 평일 일수)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넥슨 회사와 근로자대표-위원의 합의를 통해 해당 제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 간 협업시간 보장을 위한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Core Time)가 설정되며, 해당 시간대 외에는 직원들이 개인의 누적 근로시간과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무 근로 시간대는 ▲1안 오전10시 ~ 오후3시와 ▲2안 오전11시 ~ 오후4시 중 선택할 수 있다. 1안을 선택하면 출근은 7시부터 10시에 하며, 퇴근은 오후3시와 오후7시에 가능하다. 2안 선택시 출근은 7시부터 11시, 퇴근은 오후4시부터 오후8시에 할 수 있다.

주말/법정휴일 및 오후10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신청 및 승인 후 근로가 가능하다.

또 넥슨은 이와 함께 ‘OFF제도’를 신설했다.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했을 때 구성원의 휴식 및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조직장 재량으로 전일/오전/오후 단위의 OFF를 부여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넥슨은 출근 후 8시간 30분이 경과되면 별도의 알람을 하고, 개인 근로시간 관리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사옥 내 식당,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등 시설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고, 직원 별로 달라지는 출퇴근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넥슨은 “직원의 행복 추구는 회사와 개인의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보다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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