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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재건축 부담금 내고도 2억원이 남아요...참 친절한 정부


입력 2018.05.18 06:00 수정 2018.07.03 08:33        원나래 기자

국토부 “반포현대 초과이익 3억4000만원 발생”

“재초제 = 미래 집값 예측 제도” 비난도

국토교통부는 서초구청이 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산정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포현대아파트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초구청이 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산정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포현대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재건축 부담금 내고도 2억원이 남는다고? 우리 집이 재초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반포현대아파트와 관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발표되자, 주변에서 들리는 부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조소, 또는 한탄조의 말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초구청이 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시장이 들썩이자 산정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됐으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포현대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하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가량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조합원이 이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을 남길 수 있어 재산권 침해소지가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실질적인 재초제 부담금이 발표되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은 분위기다. 앞서 올 초 국토부가 강남4구 재건축 단지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하면 적지만, 조합이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15배나 많은 것이어서 산정기준에 대한 조합의 반발도 거세다.

현재 조합은 완공시점 가격을 어떻게 알고 계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며, 실현되지도 않은 재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보유세를 올리자니 한 달 앞으로 다가올 선거가 두려워 애먼 재초세만 두들겨 맞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불로소득의 여부를 떠나 초과이익에 따라 뱉어내는 게 당연하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다만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결과 집값이 안정됐다는 정부가 향후 집값이 지금보다 수억원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아이러니 한 상황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억 단위의 부담금을 내고도 또 억 단위의 초과이익을 남긴다고 하니, 어찌 보면 정부가 재초제를 통해 향후 집값이 얼마가 오를지를 알려주는 매우 친절한(?) 제도라는 비아냥까지 나돈다.

날선 공방은 이제 정부를 넘어서 강남 재건축 집주인들과 아닌 사람들로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미실현 이득에 과세는 말이 안된다”, “그냥 내 집에 쭉 살아왔는데 반포 산다고 1억4000만원이 다 여유돈으로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측과 “서민 코스프레”, “롤스로이스 타면서 기름값 걱정”이라는 측의 날선 발언들이 오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보고 있자니 서울 집값을 잡아 집값 격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운 정부의 재건축 규제들이 되레 양극화를 부추기는 꼴은 아닌지 궁금해 진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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