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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보이스피싱 '기승'…16일부터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입력 2018.04.15 12:00 수정 2018.04.15 12:31        배근미 기자

금감원·방통위·경찰청, 이통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발송

알뜰통신사업자, 4월분 요금 고지서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

보이스피싱 현황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현황 ⓒ금융감독원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3곳이 힘을 모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을 얻어 오는 16일부터 총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자메시지 발송은 오는 25일까지 약 열흘에 걸쳐 진행되며, 각 통신사 명의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알뜰통신사업자의 경우 4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1%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가운데는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해 1억원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iseuser.go.kr) 혹은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hg-keeper.fss.or.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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