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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피해” 아이폰X 페이백 사건 발생...방통위 실태점검


입력 2018.04.03 15:02 수정 2018.04.03 15:11        이호연 기자

가입 절차 등 위반사항 점검...불법 지원금 구제 방법 마땅치 않아

한 휴대폰 판매점. ⓒ데일리안DB 한 휴대폰 판매점. ⓒ데일리안DB
가입 절차 등 위반사항 점검...불법 지원금 구제 방법 마땅치 않아

한 휴대폰 판매점이 아이폰X(텐)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할부금을 선불로 받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체 피해액만 16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판매점은 500명의 고객에게 3개월 후 잔여 할부금 없애주겠다는 조건으로 55만원을 먼저 받은 뒤 잠적했다. 근처에서 영업하던 B판매점도 H판매점과 유사한 수법으로 260명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했다.

이들 판매점은 복수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피해 대리점 10여곳은 변호사를 선임해 H판매점과 B판매점 주인들을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판매점 사기 피해자는 760여명으로 1인당 130여만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순 추산하면 전체 규모는 15억9600만원 정도다. 이는 지난 2012년 소비자 4000여명으로부터 23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거성모바일’ 사건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방통위는 사실 조사 파악에 나섰다. 오는 주말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객이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못받은 부분은 관련 법상 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방통위 측은 개통을 완료함에도 단말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절차 상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개통했음에도 단말을 받지 못한 고객 사례가 약 50건 정도 파악된다. 추후 통신사와 함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회피하기 위해 여권 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도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방통위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 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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