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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노조 일부 승소…신의칙 불인정, 4223억원 지급


입력 2017.08.31 11:18 수정 2017.08.31 11:21        박영국 기자

재판부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상여금 및 중식대 통상임금 인정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이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영업활동수행을 전제로 하는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며 제외했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령한 금액이 원고 청구액보다 적은 이유는 원고측이 계산한 근로시간 수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회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회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노조 측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회사 측은 이미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을 누렸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늘 내렸다.

또한 회사측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없이 상당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냈오, 매년 약 1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는 등 재정 및 경영상태와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신의칙 불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4223억원의 금액은 2008년부터 2011년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액이다. 이는 1심 판결의 결과로 회사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회사측은 2012~2017년분까지 포함해 약 1조원 안팎의 금액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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