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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vs 핀테크업체' 해외송금 시장 경쟁 점화


입력 2017.04.08 07:00 수정 2017.04.08 14:33        이나영 기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따라 핀테크업체도 7월부터 송금 가능

은행들, 간편성·편의성 높인 서비스 출시 물론 지역 확대 활발

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된다.ⓒ각 사 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된다.ⓒ각 사

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해당 이용국가를 늘리는 등 해외송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외송금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 비중도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최근 30%까지 올랐다. 글로벌 해외송금 규모 역시 2015년 기준 5820억달러로 2000년 이후 3배 이상 뛰었다.

그동안 은행들은 송금액의 4~5%에 달하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받으며 짭짤한 수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 시 소액해외송금업을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월 시행예고하면서 핀테크업체들이 시장 진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핀테크업체들은 개정안 발표와 함께 사업 개시를 위해 베타 서비스를 가동하거나 해외지역 라이센스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모바일 소액 해외송금 사업자로 센트비, 핀샷, 페이게이트를 최종 선정했으며, 기존 은행 서비스 대비 수수료율 40% 인하를 목표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은행권도 간편성 등을 강화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24시간 365일 전 세계 약 200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위비뱅크 모바일 머니그램 송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커렌시클라우드와 해외송금 플랫폼 제휴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B국민은행 또한 해외 수취인의 은행계좌가 없어도 수취인 이름만 알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모바일 KB ACCOUNT-FREE(무계좌)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송금 전용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매월 자동으로 해외에 송금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역시 수취인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원큐 트랜스퍼(1Q Transfer) 서비스 지역을 총 15개 국가로 늘렸다. 이로써 필리핀을 시작으로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영국까지 가능했던 원큐 트랜스퍼의 서비스 지역이 우즈베키스탄, 네팔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케냐, 가나까지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송금 수수료가 비이자이익 부문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다”며 “해외송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핀테크업체들도 진출을 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선점 우위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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