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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마트 시대, 전자어구실명제를 아십니까?


입력 2016.08.18 11:25 수정 2016.08.18 11: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고갈되는 수산자원…바다 속 폐어구, 스마트 관리로…

고갈되는 수산자원…바다 속 폐어구, 스마트 관리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자료사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자료사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바다를 무한한 수산자원의 보고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잡아도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율갱생(自律更生)’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수산자원의 재생산(再生産)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을 넘어 무분별한 어구사용 및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과 기후변화와 어장환경 악화로 인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은 급격히 고갈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1960년 1520만 톤으로 평가됐던 연근해 어족자원량이 2003년에는 757만 톤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자원조성사업과 병행한 불업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어선세력을 줄이는 어선감척사업과 어업인 스스로가 자원관리에 적극 나서는 자율관리어업 등의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2011년 이후 860만 톤 수준으로 회복시켰지만 목표 수준인 1000만 톤까지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도한 어획능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각 회원국에서는 어구의 사용량과 어구규모, 적정한 조업기간 등을 정해 어획노력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도·단속기관을 통해 어업인이 허용된 규모의 어구를 사용해 허용된 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지와 어획정보를 충실하게 보고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획경쟁에 따른 어장 분쟁심화로 경비의 과다 지출, 수산자원 남획 및 어업경영 악화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어 2006년부터 일부 정치성(定置性) 어구에 대해 ‘어구실명제(漁具實名制)’를 도입했다. 어구실명제는 바다에 설치된 어구에 깃발을 설치해 소유자의 어업허가 사항을 표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어구실명제 도입과 정착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공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어장노출 기피, 초과 어구 사용 의도로 규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구실명제 대상어구의 실제사용량은 적정사용량보다 무려 3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연안에는 막대한 양의 폐어구가 버려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 결국 어장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구 사용량은 연간 13만 톤 정도이며 그 중 약 4만4000톤 정도가 고기잡이 중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폐어구로 추정된다. 이런 폐어구 중 수거되는 폐어구는 매년 1만1000톤으로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3000톤이 바다에 방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폐어구에 많은 어류가 걸려 죽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나타내는 속칭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폐어구는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스크루에 걸려 치명적인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바다 속 폐어구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폐어구 수거 위주에서 앞으로는 사전적인 폐어구 투기방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전자어구실명제이다. 전자어구실명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어구의 사용 및 관리에 적용해 어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세대 어구관리체계다.

어구 자동식별 부이를 이용한 어구 관제 모식도 ⓒ해수부 어구 자동식별 부이를 이용한 어구 관제 모식도 ⓒ해수부

어구마다 스마트 부이(Smart Buoy)를 부착해 육상 및 해상 선박과의 무선통신을 이용, 어구의 소유자, 어구의 종류, 어구위치, 어구량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서비스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다.

이는 어구실명제의 규제준수율을 높여 과도한 어획 방지와 폐어구 저감, 해양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거나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선에 의한 어장침범 및 중국허가어선의 불법어구사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전자어구실명제는 국내 어업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어선에도 적용하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자어구실명제의 실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우리 연안 해역에 어구 자동식별 부이(AIB)를 활용한 어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자어구실명제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함께 따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바다자원은 고갈되고 우리의 식탁은 질 낮은 수산물로 대체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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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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