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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부부, 이혼 조정 또 결렬 "여전히 합의 원해"


입력 2016.07.19 07:06 수정 2016.07.20 14:47        이한철 기자
나훈아 부부가 결국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연합뉴스 나훈아 부부가 결국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연합뉴스

가수 나훈아(69)와 부인 정모 씨(53)가 세 번째 조정기일에서도 이혼 합의에 실패했다.

나훈아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세 번째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그는 약 1시간가량 심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피해 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 나훈아 부인 측 변호인은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재판으로 회부됐다"고 결과를 전한 뒤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그동안 언론에 우리 입장만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앞으로 조심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주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훈아 측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권유했지만, 양 측은 끝내 입장을 좁히지 못해 재판에 회부됐다. 또 지난 4월과 6월 열린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도 양 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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