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내달부터 안전운전자 자동차보험료 5% 인하

배근미 기자

입력 2016.06.16 18:24  수정 2016.06.16 18:25

교통법규 위반 없는 운전자 대상 보험료 할인 통해 안전운전 문화형성 기여

롯데손보는 경찰청 기록상 과속과 신호위반,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무사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2%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다음달 21일부터 안전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롯데손보는 경찰청 기록상 과속과 신호위반,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무사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2%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기록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전체 보험 가입자 중 약 70%가 이번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보험료 할인은 오프라인을 통한 자동차보험 상품 뿐만 아니라 온라인채널인 롯데 하우머치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혜택의 폭을 더욱 늘렸다.

이현기 롯데손보 자동차업무팀장은 "이번 할인은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일수록 사고확률이 감소한다는 점에 근거해 도입했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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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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