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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번 노동절은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입력 2016.04.28 16:50 수정 2016.04.28 16:50        데스크 (desk@dailian.co.kr)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이번 노동절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민 누구나 집회시위를 통해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이면서도 외부로 표출된다는 속성으로 인해 공공질서, 타인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노동절 집회를 보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기준소음을 초과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경찰관폭행, 경찰버스 손괴 등 불법행위가 많았다. 이런 과격한 방법의 주장으로는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여러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과거 화염병이 날아오고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과격, 폭력적 집회시위는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위자들에 의한 불법, 폭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불법, 폭력 집회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어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인 채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시민,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잔다”며 하소연하는 시민들을 볼때면 “왜 저렇게까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까”생각한 적이 많다.

하지만 보통 시위자들은 상대적 약자,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법적지식이나 정당성이 부족하여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다. 정당성이 없다고 하여 그들의 억울한 사정이나 고려해 주어야 할 사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 집회시위는 단체행동권의 하나로써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처럼 집회시위는 국민이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꼭 필요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이었을 때 그 집회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집회시위로 발전하기 전에 선제적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조정합의 기구를 마련하여 갈등이 최대한 제대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 및 합의 기구를 둔다면 사전에 불법집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일 합리적 합의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법집회를 한다면 그 집회는 정당성 및 국민의 공감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경찰 또한 엄정히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이제 집회시위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다른 시민들과 소통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집회를 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인 또한 기동대 일원으로써 이번 노동절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노동절 집회는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집회를 기대해본다.

글/한승윤 대구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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