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꽃청춘'에 권고 조치

스팟뉴스팀

입력 2016.03.31 00:06  수정 2016.03.31 00:07
'꽃보다 청춘'. tvN '꽃보다 청춘'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꽃보다 청춘'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 소위원회에서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나영석 PD는 출연자들이 가운 차림으로 식당을 이용해 '비매너'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출연자가 할 수 있는 귀여운 실수라고 생각했다"라며 "시청자들에게 불쾌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한 것은 제작진의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숙객이 함께 사용하는 수영장에서 속옷을 벗고 흔드는 장면에 대해 "나미비아는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여느 호텔이나 리조트 수영장과 다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이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판단한 것은 제작진의 실수다. 현장의 상황이 아닌 시청자의 판단 기준에서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방송, 시청자의 불쾌감을 산 부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독고다이' 자막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작진의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며 "흔히 쓰는 표현이라 제국주의 시대 용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재미도 좋지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출연진이 드라마를 통해 상당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인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 "제작진이 단순한 규정보다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제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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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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