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나로마트 마진율 55%...유통벤더 거래 비율은 21.8% 육박"
하나로마트 "소규모 매장 많아 유통벤더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협하나로마트는 최고마진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최고마진율이 하나로마트 55.0%, 홈플러스 54.8%, 롯데마트 50.0%, 이마트는 4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평균 마진율은 롯데마트 33.3%, 홈플러스 27.8%, 이마트 18.2%, 하나로마트 11.9% 순이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에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는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는 이중의 수수료 부담을 준다.
대형마트의 유통벤더 거래 비율은 평균 9.2%에 달했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최대치인 21.8%의 응답업체가 유통벤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하나로마트 측 관계자는 "농협하나로유통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대형매장 수 (1842개)와 비교했을 때 660㎡(200평)미만의 소규모 매장이 1778개소로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선호 품목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규모가 다른 대형업체에 비해 비교적 소량이어 유통벤더를 통한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향후 유통벤더를 통한 구매규모를 축소하고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 비중을 늘려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경험한 사례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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