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처자식 버리고 외도한 70대 남편, 이혼 못해”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04 16:45  수정 2015.12.04 16:46

혼인관계 파탄원인인 배우자, 이혼 청구 안돼

대법원이 31년간 처자식을 책임지지 않다가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31년간 별거하며 부인과 자녀를 버리고 살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대법원이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 이모 씨(70)가 부인 조모 씨(67)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종갓집 종손으로, 부모가 불임 여성인 애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자 1973년 조 씨와 결혼해 3남매를 두었다.

하지만 혼인 초부터 잦음 음주에 외박을 거듭하고, 심지어 옛애인 A 씨와 외도를 일삼았다. 결국 남편은 1984년 집을 나갔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아예 A 씨와 고향으로 내려가 현재까지 부부 행세를 하며 살았다.

이 씨가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씨는 일을 하면서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소임을 다했다.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시증조부 및 명절 제사를 지냈다.

30여년간 별거한 남편은 2010년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고, 2013년 다시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깨졌으나, 부인이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이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온”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와 "B씨가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혼 판결을 취소했다.

2심 판결 이후 판례 변경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기준이 확대되었으나, 대법원은 확대된 허용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이씨에게 있고 아내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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