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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베스트사 인수, 독단적 지시"


입력 2015.01.02 15:40 수정 2015.01.02 15:47        스팟뉴스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고발 "실적 달성 눈멀어 1조 3000억 손해"

감사원은 1조 3000억 원의 손실을 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울산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한국석유공사 감사원은 1조 3000억 원의 손실을 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울산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한국석유공사

감사원은 1조 3000억 원의 손실을 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부실자산이라는 이유로 인수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정유부문 계열사를 M&A 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으로 인수 재추진을 지시했다.

특히 당시 하베스트사 정유부문 계열사는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지만 강 전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인수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인수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지 않았고, 왜곡된 사업계획서를 지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약 1조 3371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2009년 카자흐스탄 석유 기업 숨베사 인수 당시 적정 가격보다 고가에 인수한 사실과, 이사회 승인 없이 현물 30억가량을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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