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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별세] 보유 주식 18조 향방…지배구조 변화는?


입력 2020.10.25 11:54 수정 2020.10.25 11:5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상속세 부담만 1조 넘어…20% 할증 붙을 수도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나…‘삼성생명법’ 변수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앞줄 가운데)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앞줄 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뒷줄 왼쪽),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뒷줄 오른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앞줄 가운데)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앞줄 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뒷줄 왼쪽),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뒷줄 오른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삼성전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故) 이 회장이 보유중인 약 18조원가량의 삼성 주식을 유족들이 물려받으려면 막대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까지 진행 중이어서 지배구조 정리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4세 경영’ 포기와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될지 주목된다.


고인이 된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고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될 경우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선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이어서 경영권 할증률 20%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6박 7일간의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6박 7일간의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 이 회장은 삼성생명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7.48%와 가족들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지주회사 체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다.


변수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그룹뿐이어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면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다. 이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의 삼성전자 경영권 공격 가능성,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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